"오정현 목사의 위임과정 당회서 적법함 확인했다"
사랑의교회(담임 오정현 목사.사진) 당회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"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의 위임 과정에 문제가 없다"는 입장을 밝혔다. 지난달 12일 한국 대법원이 오 목사에 대한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"다시 심리하라"며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본지 4월17일자 A-3면>한 데 대한 교회 측의 공식 입장이다. 사랑의교회 당회는 "미국장로교(PCA) 소속의 남가주사랑의교회를 개척하고 15년간 담임하였던 오 목사가 본 교단(예장 합동)의 목사가 되고 사랑의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은 고 옥한흠 목사와 당시의 당회, 그리고 총회와 동서울노회가 면밀히 확인하여 진행된 사항"이라고 했다. 이어 "이와 관련한 소송의 1, 2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2018년 4월 12일 '오정현 목사가 본 교단에서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'며 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바가 있다"면서 "그러나 이는 장로교의 법과 행정, 그리고 120년의 신학적 전통과 관례와는 상반될 뿐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직 부여에 대한 제도와도 상이하다"고 밝혔다.